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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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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별한 재능(예: 예체능 특기)을 위한 교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교육비 명목으로 양육비와 별도로 추가 청구하거나 양육비에 포함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