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온산읍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울산광역시 온산읍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양육비청구,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결혼사기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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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온산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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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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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