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온산읍 이혼, 혼인빙자, 상간남소송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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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울산광역시 온산읍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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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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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온산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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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위도(latitude): 35.3998

경도(longitude): 129.3389

울산광역시 온산읍 이혼

FAQ

울산광역시 온산읍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