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친권양육권변경, 이혼고소 상담가능시간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분당구 동원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다문화가정폭력, 이혼고소, 사실혼해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소울브릿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62-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위도(latitude): 37.3622269

경도(longitude): 127.1051943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3층 제근3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층 제근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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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참좋은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5-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4 3층 301호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부부가정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1 더샵스타파크상가2층E-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더샵스타파크상가2층E-3호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민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5-3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푸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407호

성남 분당구 동원동 가정폭력

FAQ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 또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은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전학, 유학, 중대한 수술 등)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