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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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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장기화는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