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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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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